7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번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적인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식별될 경우, 사적인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등록된 취득가액 1억 원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는 차량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해하거나 리스한 승용차 등이며,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의 경우 '하'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법인차량에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요차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민간 구매 법인 차량은 11만대,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는 7,500대, 민간 법인 리스차량이 3만 6천대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방침입니다.
번호판 디자인은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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