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월 2일 산업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소식인데요.
오늘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일부 개정해 지거영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1 - 3등급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등급은 보조금 100%, 2등급은 보조급 90%, 3등급은 8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100% 보조금 수령 기준 금액을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렸으며, 8,500만원 이하까지는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전년도 대비 약 31% 늘어난 21만 5천대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4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겨우 최대 2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서 환경부는 주행거리, 사후관리 역량, 제조사 지원책을 고려했는데 1회 충전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전문 정비인력을 보유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제작사 지원책은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환경부는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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