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우회전벌금1 2023년부터 운전중 교차로에서 이거 놓치면 벌금 7만원 교차로에서 빨강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2021년) 우회전 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406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