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빨강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2021년) 우회전 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406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확실히 교차로에서 많은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못보거나,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날 뻔한 적도 많고, 다른 보행자가 사고날 뻔한 장면도 여러번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로상황에 맞게 도로교통법이 잘 만들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평소의 운전습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이를 통하여 사고가 예방되고 보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거닐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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