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되면서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알고계셨나요? 올해 자동차 및 교통 분야에서 달라진 제도와 법규가 어떤 내용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구매 및 세제지원
정부는 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조치(100만원 한도)가 6개월 더 지속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차량 구입 시 개소세 면제 혜택(300만원 한도)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금리가 1.05%에서 2.5%로 조정되었습니다.
채권은 만기 도래 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매입 즉시 항인 금액으로 매도했는데 이번 공채 표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할인 매도 시 소비자의 부담이 약 40%나 줄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1600cc 미만 차량의 경우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되었기 떄문에 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 출고 일정을 잘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수소차, 전기차 혜택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혜택도 유지가 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수소차 400만원, 전기차300만원, 하이브리드카 100만원 한도)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수소차,전기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카 20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던 개별 보조금을 줄어들었습니다.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700만원이었지만 올해 680만원으로 20만원이 낮아집니다.
이화 함께 환경부 보조금 기준에 직영 서비스센터 여부가 추가될 전만인데, 직영 A/S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최대 25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폭이 달라지는데, 경유와 LPG는 37%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지만 휘발유는 기존 37%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을 줄입니다.
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합니다.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84만대가 그 대상인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방법과 금액은 1월 말 혹은 2월 초에 공고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기 폐차 보고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44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 48만대는 올해까지만 조기 폐차 지원을 제공하고 잔여 물량에 따라 혜택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5.교통사고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와 같은 증빙 자료 없이도 무기한 치료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4주를 넘기면, 보험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보증 중지를 통보하며 사고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본인 관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이제는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6. 운전 벌금 및 처벌
보행자 교차로 사고를 막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한층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방 신호등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신호로 취급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고 차를 진행할 경우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차종에 따라 4~7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외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을 한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거나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는 경우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이하가 부가됩니다. 다만 도로 여견에 따라 80km/h 미만 정체 구간에서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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