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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팁

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대상 알아보기

by carfomation 2023. 9. 28.

자동차 개별소비세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차주는 2023년부터 3.5%에서 5%로 오른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의 한 대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5%의 세금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23년 개별 소비세 면제 혜택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특별소비세(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세금)로 사치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귀금속, 모피, 소비 억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카지노, 유흥업소, 경마장 등 특정 장소 입장이나 행위등에 따라붙는 세금이며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구입목적에 혹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사치가 아닌 업무 목적이 있는 차량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차량에는 모닝,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납부해야할 교육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2.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

2022년까지는 장애인, 환자수송 전용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용차량 등이 면제 대상이었다면 2023년에는 다자녀가구 차량 구입시에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을 경우 8,000만원 이하의 차량이라면 한도 3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취득세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으니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분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 2023년 개별소비세 = 차량가격 x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차량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10%

 

5,000만원의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개소세 5% = 8,575,000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 혜택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자동차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혜택이 얼마나 체감 될 지 알 수 없지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여 혜택을 전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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