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뒷목 잡고 늘어지거나 입원을 하는 등, 병원비와 합의금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맞았었는데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보험의 어떤 내용들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만큼 진료비 부담
말그대로 사고의 과실 정도를 따져서 본인의 과실만큼만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023년 개정된 버전에서 '경상환자'의 경우 일정 한도를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는 12급~14급의 상해를 말하며 척추염좌, 골절을 동반한 단순타박상 등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진단서 제출 의무화
2022년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입원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4주까지의 치료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적용범위
올해부터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게는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2 사고가 발생한다면 양 쪽 모두 14급이며 가해자 치료비 500만 원, 피해자 치료비 5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원일지라도 피해자가 모두 100% 보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20%인 100만 원을 피해자 보험사에게 보상하면 되고 400만 원은 자비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80%, 즉 50만원 중 40만 원은 가해자 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 환자 범위
상해 등급 12~14급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고로 인한 진료금의 한도금액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상해등급 | 한도금액 |
1급 | 3,000만원 |
2급 | 1,500만원 |
3급 | 1,200만원 |
4급 | 1,000만원 |
5급 | 900만원 |
경상환자 등급
12급 | 120만원 |
13급 | 80만원 |
14급 | 50만원 |
4. 예외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경우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이나 인도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드러눕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억울한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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