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달 전에 운전면허 발급받은지 10년이 지나서 갱신을 했는데 1년 이내로 하면 되서 안했다가 벌금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 저처럼 벌금내시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약 28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지않은 연초에 수검받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16일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그리고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18만 명 중 약 262만 명이 갱신을 완료하고 약 56만 명(17.3%)이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하라는 문자받고 1년 이내에 갱신하면 되지만 깜빡할 수 있으니 시간되실 때 빨리 적성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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